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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공소장 노출 우려에···검찰, 조국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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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뒤 8시간 만에 귀가한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이른바 '조국펀드'의 실운영자로 지목된 조범동씨의 구속기소가 임박해 검찰에 출석한 것을 두고 조씨의 공소장 노출 우려도 제기된다.



정경심 조기 귀가…"조카 공소장 노출 우려"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3일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지 8시간 만에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돌려보낸 직후 조씨를 자본시장법 및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요 참고인들을 통해 정 교수의 투자금이 '조국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조씨의 구속 수사 기간은 이날 자정 만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로선 기소를 미룰 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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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주차장 입구에서 취재진이 정경심 교수의 재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8시간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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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조 장관 측에 조카 조씨의 공소장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여기엔 기소 대상자의 혐의와 증거, 범죄사실 등이 적혀 있다. 기소 직후 피고인 측에 전달된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검찰의 법리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 피의자 측에 노출될 경우 향후 수사나 재판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정 교수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적힌 피의자신문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이날 진술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조씨 공소장에 적힌 검찰의 논리를 파악하기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한 듯 검찰은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 등 공범 관련 혐의나 범죄사실 등을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건강 이유로 조사 중단…불구속 유도 전략일 수"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일종의 수사 대비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는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지 8시간 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도 정 교수는 건강 악화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한 것은 지연전략을 통해 검찰의 과잉수사 및 인권침해 관련 수사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문제를 부각해 '불구속'을 유도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조국 "최순실 왜 귀가시켜 공범과 말 맞출 시간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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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과거 SNS 게시글.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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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조기 귀가와 관련해 조 장관의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 장관은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인 2016년 10월,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귀국하자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글을 올린 다음 날 최씨를 소환한 뒤 당일 긴급체포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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