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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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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B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B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일에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를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에게 전달한 혐의로 A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상사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조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동생 혐의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동생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동생의 변호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의 아버지에 이어 현재 조 장관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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