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어제(3일) 또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서 2건이 확인 돼, 확진농가가 13곳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을 하자, 정부가 파주와 김포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발생 농가 3km 안에 있는 돼지는 지금까지처럼 살처분하고, 아닌 곳은 정부가 모두 사들여서, 도축을 하거나 살처분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서 이틀 연속 아프리카돼지열병이 4건이나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와 김포 지역의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안에 있는 돼지는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살처분 대상이 아니면, 모두 사들여 정밀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는 돼지만 도축해 출하합니다.
돼지가 출하되기에는 너무 어리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역시 살처분합니다.
도축장에서는 다시 임상과 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지난달 18일 이후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 연천에서는, 열병 발생 농장의 반경 10㎞ 안의 농장에서만 조치가 이뤄집니다.
농식품부는 경기, 인천, 강원 지역에 내려진 돼지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오는 6일 새벽 3시 30분까지 48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도축장과 분뇨처리시설 등 돼지열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지용 기자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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