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어젯밤(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조 씨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정작 공소장에선 그 내용을 뺐습니다.
왜 그런지, 박기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 시한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기소입니다.
앞서 조 씨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달 14일 귀국길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먼저 조 씨는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채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이라고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150억 원 상당의 전환 사채를 발행해 투자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민 뒤 주가를 조작하려 한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과 자택의 관련 서류를 없애고,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조 씨는 코링크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모두 약 72억 원 자금을 빼돌렸는데, 이 가운데 10억 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빼돌린 돈이 정 교수에게 건네진 점 등을 토대로 정 교수가 조 씨 횡령의 공범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 씨의 공소장에는 공범 관련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보안을 이유로 공소장에는 공범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의 공소장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이 미리 알려지는 것을 막고, 정 교수 조사를 마친 뒤에 추가 기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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