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주가조작 시도
회사자금 72억 유용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소한 혐의 외에도 범죄사실이 남아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재판 시작 전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조씨는 2017년 사채를 끌어 써 50억원어치의 WFM 주식을 인수하고도 사채가 아닌 자기자본인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또 2차전지 업체인 WFM과 관련해 전환사채(CB) 150억원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처럼 가장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 방식이다.
조씨의 공소장에는 총 72억원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기재됐다고 한다. 검찰은 횡령액 72억원 중 10억원이 WFM에서 빠져나와 정 교수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A씨의 상급자 B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동생(52)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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