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씨는 사채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이라고 허위공시하고, 자금 유입이 없는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한 뒤 주가 조작을 시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에서 모두 약 72억 원 자금을 빼돌리고,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 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빼돌린 자금 가운데 10억여 원이 정 교수 측에 전달된 정황을 확보하고 정 교수의 공범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보안을 이유로 조 씨의 공소장에 공범 혐의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정 교수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범죄사실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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