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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조국 5촌 조카 구속기소…다음은 ‘공범’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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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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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조카 기소…정경심과 공모 추가 조사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를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제 대표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조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도 이날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가 조씨를 넘어 정 교수를 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소한 혐의 외에도 범죄사실이 남아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범으로 보는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조씨 재판 시작 전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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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출근하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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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쓰고 허위공시…"주가조작 시도"



조씨는 2017년 사채를 끌어 써 50억원어치의 WFM 주식을 인수하고도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인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또 2차전지 업체인 WFM과 관련해 전환사채(CB) 150억원을 정상자금으로 발행한 것처럼 가장해 주가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시도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2017년 코링크PE를 통해 영어교육업체인 WFM을 인수했고 인수 직후 업종에 2차전지 사업을 추가했다.



72억 횡령…10억은 정 교수 전달 의혹



조씨의 공소장에는 총 72억원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기재됐다고 한다. 횡령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서 조씨에게는 단순 횡령이 아닌 특경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가중 처벌 대상이다. 특히 검찰은 72억원 중 WFM에서 빠져나온 돈 10억원이 코링크PE를 거쳐 정 교수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씨는 지난 8월 조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코링크PE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14일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해외 도피 중 코링크PE 임직원들에게 메일과 전화 등으로 조 장관과 정 교수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8월 27일 검찰이 조 장관 의혹 수사를 위해 코링크PE 사무실 등을 처음 압수수색할 당시 상당수 자료가 조씨의 지시로 삭제된 상황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보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조 장관 동생 채용비리 수사, 2번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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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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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A씨의 상사 B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동생(52)은 웅동중학교의 교사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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