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검찰, 조국 5촌 주가조작·72억 횡령 혐의로 기소… 정경심 공모 여부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본 없이 사채 끌어와 50억 지분 인수

허위공시, '깡통' 전환사채 발행으로 주가 부양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번 사안을 허위 공시에 의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조 씨를 주가조작과 72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날 조사를 받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국 일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실 소유주로 활동하며 투자를 받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회사 자금 총 7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가조작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씨는 사채를 써서 사실상 무자본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인수했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가격을 조정한 뒤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지분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조 씨가 50억 원의 자금을 빌려와 지분을 사들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자본충당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50억 원대 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사실상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3000원 선이었던 WFM 주가는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가 투자를 시작한 2017년 하반기부터 7000원대까지 올라갔다.

1994년 설립된 WFM은 원래 ‘에이원앤’이라는 영어교육업체였다. 하지만 2017년 조 장관 가족이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를 하면서 2차 전지 음극재 개발업에 주력했다. WFM은 2017년 2차전지 사업을 위해 IFM이라는 업체에 110억 원대 시설투자를 한다고 공시했지만, 이 업체는 실체가 불분명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