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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남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정 교수의 진술 태도와 신병 처리 수위에 달렸다”며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신속한 규명을 여러 차례 공언한 검찰은 이달 중순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그 전에는 조 장관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조 장관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법무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 장관 조사, 부인의 영장청구 여부에 달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핵심 혐의인 사문서 위조와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조 장관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외부에서의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사모펀드와 두 자녀의 부정입학 등에 조 장관 부부가 함께 연루된 혐의가 적지 않고, 형법학자인 조 장관이 부인의 조사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관행대로라면 조 장관을 정 교수와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 장관의 소환 시기를 다소 늦췄다. 정 교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검찰이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이 15일 법무부의 국정감사 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18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재판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기간 내 평일이 아닌 주말이나 휴일에 검찰에 나올 수 있다. 검찰로서는 조 장관 조사가 끝나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변수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다. 수사팀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보다는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에 조 장관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발부가 되면 조 장관이 사퇴하고, 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조 장관 조사는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도 가능하다. 조 장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조 장관 부부와 자녀 등의 기소 여부를 일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는 부적절” 비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는 점에서 조 장관의 공모 또는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힐 ‘열쇠’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입에서 “남편과 상의했다” “남편에게 알렸다”는 진술이 나오면 수사의 ‘정점’은 조 장관으로 향하게 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 관여를 먼저 시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조 장관이 자택 서재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딸과 딸 친구들 이름이 적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미완성본 파일이 자택 PC에서 발견되는 등 조 장관 연루 정황들이 상당수 나온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상급자이자 검사의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 조사받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보고라인 최상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은 그 자체로 수사팀에 부담을 줄수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와 사회 이목을 끌 중대한 사건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처분 보고를 해야 한다. 조 장관 스스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병처리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김정훈 기자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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