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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해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액 등 모두 72억 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조씨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의 파일을 없애거나 숨기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 8월 중순쯤 도피성 출국을 해 한 달 가까이 해외에서 지내다가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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