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
정 교수 소환 기다리는 취재진 |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8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후 5시 20분께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비공개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정 교수 요청으로 조사를 종료한 시간은 오후 5시∼5시 10분께다.
정 교수 소환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 37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자신과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 입시 과정을 둘러싼 의혹 다수도 정 교수를 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정 교수가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6)씨를 동원해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PC를 통째로 숨긴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물을 계획이었다.
이날 정 교수의 검찰 출석 장면은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해 사실상 '공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정 교수는 이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c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