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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조국 자녀 입시의혹 침묵하던 교육부, 최성해 총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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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8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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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위조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최 총장은 지난달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등에선 최 총장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교육부가 최 총장의 학력 조사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을 두고 교육계에선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동양대 25년간 이사회 회의록 확보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사립대학정책과 직원들은 동양대를 방문해 최 총장이 취임한 1994년부터 최근까지 25년간의 이사회 회의록과 총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양대에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제출하지 않자 직접 학교에 찾아갔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으로 총장이 됐는지, 이사들도 이 사실을 알고 동조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양대가 최 총장의 이사회 임원 승인을 위해 교육부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78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라고 기재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최 총장의 학적 상태가 ‘제적’(중도에 그만둬 수료‧졸업을 못 한 상태)이라고 확인했다. 교육부는 또 최 총장이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학력 위조 확인돼도 총장 해임 여부 미지수



앞서 지난달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 총장이 학력 관련 규정을 어긴 게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최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학력이 기재됐다면 임원 승인 취소는 물론, 교육부의 이사 승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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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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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력위조가 확인돼도 총장 해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사립학교법상 사립대 총장의 임명권은 이사회가 갖고 있다. 교육부는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만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 총장의 경우 학력 등 자격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원 승인 요청에서 허위 기재를 한 (과거) 사례가 없다. 학력위조가 총장 해임 사유가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 잣대' '물타기'…교육계 비판 거세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최 총장의 학력위조와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선 교육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서다. 조 장관 자녀 관련 문제는 지난 8월 불거졌지만 교육부가 관련 학교를 조사‧감사한 일은 없었다. 조 장관의 아들이 재학 중인 연세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이는 조 장관 자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예정된 일이었다.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지난 8월부터 교육부가 조 장관 자녀 관련 대학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는데, 이때는 뒷짐 지고 있더니 최 총장 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 같은 조사를 한다”며 “조 장관에게는 관대하고, 최 총장에게는 가혹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조 장관 자녀 문제로 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졌는데, 교육부는 ‘조 장관 자녀 감싸기’ ‘물타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13개 대학 실태조사 전에 조 장관 자녀 관련 대학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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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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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도 전날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감사에 착수하고 위법 부당한 점 있으면 조처를 하라고 했는데 한 달 보름 동안 교육부가 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장관 자녀 대입 특혜에 대한) 특별감사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감사에 나가기 전에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대학의 입시자료는 4년만 보존되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상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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