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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확실한 증거 있다"는 檢, 정경심 소환···이젠 조국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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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제외하고 조국 일가 모두 소환한 검찰

법조계 "조 장관 소환 가능성 매우 높아"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창문에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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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오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소환했다.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지 약 한달 만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정 교수의 소환 조사가 검찰의 조 장관 소환 전 마지막 단계란 말이 나온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조국 일가 수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까지 조 장관을 제외한 조 장관의 아내와 딸·아들, 동생, 처남 등 사실상 전 일가를 모두 조사했다. 이젠 조 장관만 남은 것이다.



조국 일가 모두 소환한 검찰, 조 장관만 남아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며 가진 패를 변호인단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 "정 교수 소환 이후 조 장관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조 장관과 정 교수의 주변 인물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며 숨을 고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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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첫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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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정 교수와 조 장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이라 검찰이 이들의 입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미루며 주변 인물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경심 소환 전날, 검찰 "확실한 증거있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전날인 2일 기자단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궁금증은 재판 과정에서 일순간에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와의 소환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정 교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문서위조 혐의에 더해 "위조문서행사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정 교수 혐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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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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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이 아닌 중앙지검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다.

국정농단 수사에서 최순실·정유라 수사 때의 공개 소환과 비교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최순실·정유라 역시 공인이 아니었지만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란 이유로 검찰에 공개 출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인이 아닌 점,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언론 보도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 조국 조카와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에 집중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의혹과 입시부정 등 최소 5개 이상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제 대표로 의심되는 조범동씨의 기소 전 구속기한 만료가 3일인 만큼 검찰은 이날 정 교수 조사에선 사모펀드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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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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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간 입시부정 등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후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와 조 장관의 소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 장관을 소환하기 전 이미 사건 관계자 수십여명을 불러 조사를 마친 만큼 조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을 것이라 보고있다.

검찰은 현직 고위 공직자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만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 장관 소환 조사의 경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검찰, 증권사 직원 통해 조 장관 진술 확보



검찰은 조 장관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준 증권사 직원 김모씨와 코링크PE 관계자 등을 통해 조 장관의 증거인멸 가담 여부에 대한 진술과 정황 등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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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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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을 때 조 장관이 10월 15일에 잡힌 법무부 국감을 이유로 일정을 미루거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 일가 조사의 한 참고인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최대 한 달 내에는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 장관의 기소 여부와 조 장관 가족들의 신병처리 여부도 그 안에 모두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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