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9월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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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을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보존용’,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위헌적 쿠데타’라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자기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발언들은 어려운 현실에도 최선을 다하는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와 집의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강연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윤석열의 난’이라 규정하고 “총·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범죄자를 잘 처벌해야지 대통령 인사권에 간섭하는 방식으로 ‘구국의 결단’을 하면 안 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정 교수의 PC 반출이 ‘(검찰의 증거조작에 대비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반박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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