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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민주당 ‘수사 유출’ 검사 고발…검찰 ‘조국 전화’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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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집 수색 통화 놓고 고발전

여당 “검찰 압박 카드 생기는 셈”

당내 “집권당 포기” 반대 목소리

조국 통화 압력은 한국당 고발건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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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이 검찰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2019년 8월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해 조 장관의 자택 등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얻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지난달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 공식화됐지만 그동안 당내에서도 “집권당이길 포기하느냐”(송영길 의원), “경찰 지휘도 검사가 하는데 검사를 누구한테 고발하느냐”(변재일 의원) 등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실효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126조)는 검사나 경찰이 범할 수 있는 범죄지만 법체계상 그에 대한 기소 역시 검사만 할 수 있어 그동안 기소 사례가 전무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127조)는 주로 가치 있는 비밀을 누설해 공공기관의 이익이나 공익을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어서 조 장관이나 그 가족의 사적 이익과 관련짓기는 어렵다. 이 혐의는 주로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비밀을 수사대상자에게 전달해 수사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적용돼 왔다.

명분도 약했다. 그동안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 회의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계기로 기억하는 “논두렁 시계”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두드러졌던 지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선 말이 없던 민주당이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고발을 결정, 실행해 옮긴 것은 ‘윤석열 검찰’과 여권 전체가 맞서는 상황에서 그 나름의 정치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고발하면 조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할 카드가 생기는 것”이라며 “조국 수사하듯 피의사실공표 혐의자를 찾아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경거망동이자 검찰 겁박을 넘어선 검찰 탄압”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 ‘조국 사수대’로도 모자라 ‘범죄 피의자’ 조국(장관)의 사냥개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집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한국당은 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장관을 고발했다. 조 장관은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배려해 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다”며 “인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 전화통화의 본질은 수사 외압”이라는 입장이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집행 검사에게 전화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1부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부와 함께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어떤 방해도 한 바 없다”고 했으나 법조계에선 달리 본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적폐수사’ 이후 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다.

임장혁·김경희·정진호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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