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 6개 기관부터 법사위 국감 시작… 조국 이슈로 수렴
영장 발부 두고 "법원이 제어해야" vs "조국 본인이 자초" 대립
사법개혁 관련 드물게 질의… 행정처장 "반성하고 노력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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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제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대법원 등 6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기승전 ‘조국’’이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75일간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37일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0곳 이상 발부됐다는 게 언론보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별건 수사인데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신청 단계에서 발부해주지 않으면 별건 수사를 못한다”며 “(조 장관 자녀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에서 제어가 좀 돼야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법조인의 눈으로 법 관련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 일반인 상식에 비춰 질문을 드리자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해 의문이 들긴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11시간이라고 하는데 대기업도 아닌 가정집에서 그렇게 할 게 많았는지 의구심이 있고, 현장에서 두 차례나 영장을 재발부 했다는 거 아니냐”며 “제 생각엔 (압수수색 영장을) 특정했던 걸 바꿀 정도로 판사가 이렇게 허술했냐고 성찰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27년간 법조생활을 했는데 두 세 시간 만에 영장이 나온 건 한 번도 못 봤다”며 “법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의 편의를 봐주면서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일부 보도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가) 40건 이상 70건이 된다고 한다”며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지만 사법부는 ‘조자룡이 헌 칼 쓰듯’ 제출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도 생각해 절제 돼야지 한 사람의 가족에게 70여건의 영장을 발부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및 발부 건수가 대단히 많다”며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담당 법관들은 영장 하나하나에 소명 정도나 영장발부 필요성을 고민해 발부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관련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자체도 하나의 재판이라서 발부에 있어 책임을 갖고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인식하겠다”고 답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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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일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인권침해란 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법적으로도 틀리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 후보자와 일가를 검증한 결과 비리와 불법, 부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조 장관 같이 의혹이 많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를 본 적 있느냐”며 “70곳이 압수수색이 됐다고 하는데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대학만 간단히 봐도 10곳이고, 한 곳에서 최소 세네군데를 했다고 해도 30곳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이) 처신을 잘못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같은 당의 이은재 의원은 “조국 사태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게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조 법원행정처장에게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 견해가 어떻냐”고 몰아세웠다. 조 처장이 “사회적으로 예민한 현안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의견을 드리면 그 자체로 사법부가 극심한 의견 대립과 정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라며 답변을 피하자, 이 의원은 “범죄 피의자를 임명하고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검찰을 겁박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법 국감 진행의 대부분이 조 장관 수사 관련 언급으로 흘렀지만, 사법개혁 등 대법원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드물게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명수 코트 2년동안 과연 사법부 개혁이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입법을 통해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최근 대법원 규칙으로 설치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두고 “언론에서 군더더기 기구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의결권을 다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다 만들면서 대법원장의 권력을 도와주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개혁이냐”고 따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한 장제원 의원 지적에 공감한다”며 “자문을 받으려면 다 맡겨야지 왜 의장을 대법원장이 맡고, 위원 6명 대부분의 구성도 영향을 받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여전히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사법부 개혁에 대한 입법 설명과 노력이 부족한 점 반성한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본래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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