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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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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돈봉투 만찬’...2심도 안태근 면직 부당하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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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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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후배 검사들에게 건넨 돈봉투에 법무부 면직처분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뒤 검찰국 검사 2명과 함께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으며 안 전 국장은 수사를 담당했던 후배 검사들에게 70~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나눠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법령 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돈봉투 전달 및 식대 지급 행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면직 처분은 징계기준 초과해 위법”



1심은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법무부의 면직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당시 회식자리에서 돈을 건넨 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사사로운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항소했다.

2심에서 안 전 국장 측은 돈 봉투를 건넨 것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면직처분은 과하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다.



무죄 확정된 이 전 지검장 복직처분…안 전 국장은 별건으로 실형



이 전 지검장은 1심에서 승소한 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면직취소가 확정돼 복직됐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월 복직처리가 된 다음 날 곧바로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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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왼쪽)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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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 전 국장은 다른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대법원에서 면직처분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복직여부는 불투명하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해당 사건은 안 전 국장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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