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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법사위원들 사이의 격론이 벌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에서는 37일 동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며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비판했다.
또한 “(조 장관의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이철희 의원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2007년에 87%이고 일부기각을 다 합치면 98.9%다”면서 “영장 기각이 1.1%에 불과하다.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사법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인권을 생각해서 절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한 사람의 한 가족에 70여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조 장관 수사는 전 가족이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곳이나 압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웅동학원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이 압수수색을 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비리가 많으니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컴퓨터 하드 문서파일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압수수색 시간이 11시간이라고 지적하지만 식사시간과 변호인 오는 시간 빼면 실제 집행시간은 6시간에 불과했다”며 압수수색 시간이 짧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도읍 의원도 “장관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에 전화해 압력을 하고, 그러니까 11시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영장담당 판사들은 영장기준에 비춰서 나름대로 사건을 진지하게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다만 영장 발부가 너무 쉽게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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