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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檢,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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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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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이 자택 압수 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이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현아·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수사 검사에게 "압수 수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은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설령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 청탁’이라고 볼 수 있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검찰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 수색 당시 현장 수사 검사 팀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조 장관은 "배우자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일방적으로 수사 검사에게 전화기를 건넸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장관입니다"라고 말했으며,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히고 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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