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하고서 1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함에도 2018년에야 이를 매각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블루코어밸류업1호사모펀드의 최대주주가 돼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출자지분을 예금인 것처럼 기재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씨가 WFM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와 성과급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