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은 기관 제재
최소 ‘기관경고’…중징계 관측
사문서위조·업무방해 정황도
금감원 “법리검토 이미 착수”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DLF 판매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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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상품 판매과정에서 저지른 불법과 위법이 상당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법리검토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의 DLF 사태 중간검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대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짙다.
먼저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 확인서 상에 자필 기재해야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문구가 누락되거나 대필 기재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위반이다.
투자자성향 관련 판매 서류가 사후 보완된 사실과 무자격 직원이 같은 영업점의 유자격 직원을 대신해 판매한 사례도 파악됐다. 각각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의 원칙)과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위반이다.
불법성은 마케팅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투자광고 메시지를 준법감시인의 사점심의 없이 3만여 건 발송하는가 하면, 일부는 제안서에 ‘2008년 금융위기같은 쇼크에도 안정적’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도 했다.
모두 고객이 손실 가능성이 없거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위반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가 투자 광고 시 실제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부통제 과정에서는 형법위반 정황까지 포착됐다. 독일국채 DLF 상품과 관련한 상품선정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임의로 찬성 의견을 기재하고 사후 승낙을 받은 것이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거짓이나 위계·위력을 사용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금감원이 추가 검토한 뒤 검찰 등에 고발하면 은행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금융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는 판매금액과 건수가 각각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일 경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양정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두 은행의 잔존계좌 판매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라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기관경고 이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현실화하면 두 은행은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금융기관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하다. 금감원 제재심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두 은행 모두 최소 기관경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나은행은 작년과 올해 2건의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일정 기간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펀드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영업정지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제재 절차는 DLF 관련 검사가 최종적으로 끝나야 진행되겠지만 중간검사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법리검토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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