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명 사립대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자녀 공짜 과외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나마도 피해 학생들의 용기 있는 증언 덕에 가능했던 징계였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지도교수를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잦은 폭언에다 중학생 아들에게 토플을 가르치라며 개인 과외를 요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4달간 가르쳤지만 수업료는 0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교수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대학원생 A 씨 : '네가 우리 자녀 좀 가르쳐 줘라. 그런 다음에 내가 논문 지도 하겠다' 이런 식이어서 저는 그냥 '네' 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또 다른 대학원생 5명에게 미국 유학 중인 자신의 딸로부터 유료로 영어 발음 수업을 듣게 했는데 학생들은 사실상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대학원생 B 씨 : 수업시간에도 '누구누구 씨는 발음이 큰일이야. 발음교정이 필요해' 그러면서 딸이 발음 지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해당 교수는 딸의 유료 강의는 학생들이 먼저 요청했고, 아들 과외비도 학생이 받지 않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해당 교수가 윤리 기본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학생들 마음고생은 이어집니다.
해당 교수의 반발로 열린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 징계 서류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며 서류심사로만 징계 취소를 결정하는 등 학생들 신고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무려 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시 대학원생 B 씨 : (대학 측은) '이건 학생 탓도 있다' '아니, 이렇게 되도록 왜 가만히 있었냐'고 해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야기했을 때 제대로 학생들의 말을 들어줬어야지….]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 (대학과 교육부가)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보여 오히려 학생들의 용기를 더 무색하게 만들고 대학사회에 뿌리 깊은 갑질 문화를 바로 잡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립대학에서 교수들 '갑질'로 징계가 이뤄진 건 최근 2년간 6건입니다.
'갑질'이 적어서가 아니라 고발도 어렵고 당국과 대학의 관리감독도 부실해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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