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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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강의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에 비유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1일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서부지검에 고소하고 서부지방법원에는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여성에 비유하고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예전(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이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학생들의 반박이 이어지자 “지금도 매춘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류 교수는 특히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을 두고는 “정대협이 기억을 새로 포맷하고 (있다)” “정대협이 할머니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 같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 “정대협 활동하는 사람들이 북한과 가까운 통합진보장 간부들과 얽혀 있다. 순수하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정의기억연대는 류석춘 교수의 강의 발언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면서 “지난 30여년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전시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해 왔던 피해자들의 활동을 폄하하고 정대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경 대응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류석춘 교수의 망언, 이영훈 씨의 ‘반일종족주의’ 등으로 인해 인권과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뜻에 따라 향후 2차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또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의 역사왜곡 발언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법 개정안(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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