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반일종족주의' 긴급진단 토론회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쓴 책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학자들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1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주최로 열린 '반일종족주의 긴급진단, '역사부정'을 논박한다' 토론회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반일종족주의' 주장에 대해 "한일 회담에서 거론조차 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 협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 위안부 강요 행위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다루지 않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한일회담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으니 청구권 협정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위안소를 만들어 성욕을 해소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20세기 전반을 투사한 결과'라는 주장에도 "1926년의 '노예제조약'에 따르더라도 일본군 위안부는 범죄"라며 "당시에도 있던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의 위법 혐의가 강하다"고 반박했다.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닌 '성 노동자'라고 주장한 것에는 "국제법에서 노예는 사람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심대하게 박탈하는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이동해 온 사람이라도 이런 노예 요건을 충족하면 노예가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 말도 "이 책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영훈은 이 책에서 '1937년 일본군은 군의 부속시설로서 위안소를 설치했다', '어느 경우든 위안소의 운영은 군의 세밀한 통제하에 놓였다', '조선군사령부는 조선의 주선업자와 접촉 했다', '여인들이 신분증명서와 여행허가서를 받고 일본군 수송함을 타는 데에는 총독부 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고 서술한다"며 "이미 일본군이 위안부에 개입하고 있다고 적은 것은 일본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이어 발표한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 책의 큰 줄거리는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지만 일제 지배는 지극히 정상적인 근대국가 체제로 운용돼 한국이 근대와 문명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그 결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탄생했는데도 한국 사회는 반일감정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의 논리는 색깔론과 인재론, 전 민족 공범론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이영훈 저서 '반일종족주의' 규탄 기자회견 |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