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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조국 정국’ 갈등 심화] 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 검토…靑 vs 檢 ‘출구없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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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구속영장 기각되면

여권 ‘윤석열 사퇴요구’ 거세질 듯

조국 장관 일가 혐의 확인땐

文 대통령 입장표명 불가피

향후 수사결과 따라 한쪽은 치명상

헤럴드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아래쪽사진은 같은 시각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에 대비해 취재진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 박해묵 기자/mook@·[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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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기류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했다. 검찰이 조만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 쪽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일 정 교수의 건강과 언론의 관심 정도 등을 고려해 소환방식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해 언론 관심이 폭증한 점과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졌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소환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교수를 ‘사실상 공개소환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수사에 출구전략이 있는 건 있는 건 아니다. 당장 검찰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구속) 씨의 구속기한인 3일까지 조 씨를 기소해야 한다. 조 씨와 공범관계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교수가 연구실 데스크톱을 외부로 반출하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자산관리사를 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현직 장관의 압수수색까지 진행했고, 정 교수가 여러 차례 증거를 빼돌리려고 한 정황이 확인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윤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지속되더라도 수사에서부터 공소유지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의 조국 수사를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떠올랐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현직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장관 본인에 대한 기소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전 정권의 인사압박을 이겨낸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의 사퇴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조 장관 일가의 혐의가 확인되면 내년 총선이나 국정운영 장악력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드러나면 윤 총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 관심이 높아진 만큼 어느 쪽이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을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내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특수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등 자체 개선안을 윤 총장에게 직접 지시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이지만 검찰은 행정부처”라며 “청와대와 검찰을 동격으로 해석해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데 대통령 권한행사 측면에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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