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광한)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 1~4일 사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은 주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나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매주 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라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도 조만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경찰이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한국당 의원을 한 명도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지난 9월 10일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앞서 검찰이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마치면 자신 혼자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당 의원이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심 대표는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하고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면 검찰이 즉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래도 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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