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제도 시행…광주시 과태료 부과 16건 그쳐
인력·예산부족 점검 한계…자치구 “시민의식 개선 필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카페 매장 내에서 손님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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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카페 등 식품접개업소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회용품은 사용은 여전했다.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구는 시민참여조사단까지 모집해 진행한다고 하지만 정책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시행됐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적발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제도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6일 오후 5시께 서구 치평동의 한 카페.
계산대에 있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무색하게 매장 내 손님 테이블에 버젓이 일회용 컵에 음료가 담겨 있었다.
이 중 한 테이블은 빵과 음료를 거의 다 먹은 것으로 미뤄볼 때 자리에 앉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였다.
직원 A(23·여)씨는 “손님이 금방 가지고 나간다고 ‘테이크 아웃 잔’에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줄 때도 있다”며 “시간별로 일하긴 하지만 자치구에서 점검 나온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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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주택가 골목에 있는 한 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매장 내 손님 두 테이블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도가 시행된 날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에서 시행된 점검 활동은 총 3500여 차례 진행됐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광주시 전체 20여 건도 안된다.
계도로 끝난 것은 2800여 건이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6건에 그친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실적 위주 과태료 부과의 목적보다는 계도 위주로 점검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게 일선 자치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느슨한 단속 때문인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카페가 또다시 늘고 있어 제도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비교적 잘 정착돼 있다”며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도 시행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빈틈없는 점검 활동이 쉽지는 않다”면서 “행정도 더 노력하겠지만 시민들이 이를 따라주고 업주들도 동참해 사회 전반적으로 다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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