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 여주시 손 들어줘
여주시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모습.(여주시 제공) /© News1 |
(여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여주시가 강천면에 추진되던 SRF(고형연료제품, Solid Refuse Feul)열병합발전소의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했다는 경기도 판단이 나왔다.
여주시는 SRF발전소 사업자 M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M사는 SRF발전소 건축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시가 보완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허가를 거부하자 지난 6월 17일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M사의 법률대리인은 건축변경허가 등에 관해 여주시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시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이 업체가 경기도에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에서도 이겼다.
시는 지난 3월 27일에는 북내면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행정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SRF열병합발전소는 배출된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방식의 발전소로 지난 2013년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났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비롯해 암 유발 물질 등이 발생한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빈번하게 있어왔다.
한편, 협의체를 구성하고 3년 동안 반발해 온 강천면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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