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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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농장이 7곳으로 늘었다. 발병 지역은 또다시 인천 강화군이었다. 최근 세 번의 ASF 발병지가 모두 강화다. 심지어 '섬의 섬'이라 할 수 있는 석모도, 그것도 섬에 있던 돼지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ASF에 걸렸다. ASF 발병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 기간을 48시간 연장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인천 강화군 삼산면 농장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ASF 양성 판정을 받은 강화 농장은 과거에 운영하다 현재는 폐업한 상태다. 돼지 2마리는 70대 초반인 농장주 이 모씨가 홀로 반려용으로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삼산면 관계자는 "발병 농장은 석모도에서 유일하게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라며 "잔반(음식물 찌꺼기)이 아닌 사료를 먹이며 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농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곳이 아니다 보니 축산차량 출입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폐된 장소에서 사육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해 외부인이 준 잔반이나 ASF 감염 멧돼지와 접촉해 전파됐을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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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경기 양주시와 인천 강화군에서도 ASF 의심 신고가 3건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3곳 모두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ASF 감염 농장은 총 10곳으로 늘게 된다. 이 중 5곳이 강화에 있다. 현재 강화에는 35개 농장에서 돼지 3만8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ASF 확산이 멈출 기미를 안 보이자 정부는 이날 정오에 해제할 예정이던 전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28일 낮 12시까지로 48시간 연장했다. 대상은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이다. 농식품부는 "일부에서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돼 한층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전국 모든 돼지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강화·김포·파주·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에 소속된 축산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로 했다. 이미 통제 중이던 돼지와 분뇨뿐 아니라 축산차량 반출입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권역 내 이동도 사전에 경기 북부 10개 시도에 전용차량 등록을 한 후 전용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이 없는 차량은 등록이 안 되며 각 농장 초소에서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경기 북부 밖에 있는 축산차량이 권역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전용 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경기 북부 돼지농장을 다녀온 뒤에는 다른 권역 양돈농장에 갈 수 없다. 이 조치는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유지되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에서 ASF가 나타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전국 야생 멧돼지 1094마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지난 16일 이후 검사한 멧돼지는 26마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국방부는 올해 비무장지대(DMZ) 내 죽어 있는 야생 멧돼지 2마리를 발견했으나 모두 ASF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DMZ 내에서 야생 멧돼지가 북측에서 남측으로 넘어온 사례는 없다"며 "일반전초(GOP) 선상으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DMZ 내에서 사살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세종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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