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 시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인천으로 옮겨 붙으면서 돼지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강화군 송해면과 강화군 불은면 등 2개 농가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났다. 양도면 농가는 음성 판정이 났지만 전날 밤 11시15분께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가 1곳서 또 다시 ASF 의심 사례 발생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무엇보다 방역당국이 ASF 확산 금지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대거 진행하면서 돼지 농가 주민들은 돼지 씨가 마를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내 6번째로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불은면 양돈농장 돼지 820마리를 포함해 오늘까지 반경 3km 내 4개 농장에 있는 돼지 8350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5차 확진 농가인 강화 송해면 농장의 돼지 388마리는 전날 살처분됐다.
이는 인천 전체 사육 돼지 4만3108마리의 20.3%에 해당하는 것으로 5마리 중 1마리꼴로 살처분한 셈이다.
불은면의 한 양돈농장 농장주는 "40여년간 농장을 운영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면서 "지난해 구제역 당시에도 돼지 600여마리를 살처분했는데 또 돼지를 살처분해야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살처분 규모가 적지 않은 것은 정부가 올해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면서 대응 수위를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 종전에는 돼지열병 발생농장 돼지는 즉시 살처분하지만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500m 내 농장 돼지를 즉시 살처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살처분 범위를 확대해 3km 내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
인천시는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박남춘 시장을 본부장으로 6개 실무반을 편성, 상황 종료 때까지 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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