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경찰은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5개월이 넘는 수사 기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고씨가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씨와 그의 현재 남편 A(37)씨를 의붓아들인 B(5)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B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B군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B군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했었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와 법률전문가들은 그간 확보한 고씨 부부의 진술, 수사 자료를 분석해 고씨가 현재 결혼 생활에 B군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경찰은 지난 5월 통보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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