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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하나銀 DLF 손실 폭탄…'멘붕' 투자자들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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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DLF 손실률 60.1% 이어 63.2%

하나銀도 25일 첫 폭탄…손실률 46.4%

글로벌 장기금리 하락세…손실 더 커질 듯

'멘붕' 투자자…두 은행 상대 첫 법적대응

이데일리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DLF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DLS를 담은 펀드) 손실 폭탄이 하나둘 터지고 있다.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의 DLF 수익률이 잇따라 -60%를 밑도는 와중에 KEB하나은행도 -50%에 가까운 손실을 냈다. 최근 선진국 장기금리가 하락 반전하면서,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두 은행의 1420여억원의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금 1억원당 4000만원도 못 건질 판인 투자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DLF 가입자들은 두 은행을 상대로 25일 첫 소송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24일 만기 우리은행 손실률 63.2%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만기가 도래한 우리은행의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연계 DLF(150억원 규모)의 최종 수익률은 -63.2%로 확정됐다. 지난 19일 만기 상품 131억원의 수익률(-60.1%)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이 상품은 약관상 만기 사흘 전의 독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정해진다. -0.2% 이상이면 연 4.0%의 수익을 얻지만 그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 폭의 200배 손실 배수에 비례해 손실이 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번달 중반께 -0.4%대였던 독일 국채금리가 -0.5%대로 다시 하락하면서 DLF 수익률의 마이너스 폭도 그만큼 커졌다.

KEB하나은행도 첫 DLF 폭탄이 터진다. 25일 만기인 10억원 잔액의 최종 수익률은 -46.4%로 정해졌다. 이 상품은 미국 5년물 이자율스와프(CMS)금리와 영국 7년물 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두 금리가 최초 기준가격(금리)의 일정 수준(배리어)을 웃돌면 투자 원금이 보존되지만 만기 때 하나라도 배리어를 하회하면 손실이 난다. CMS금리는 장기물 벤치마크인 국채금리와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영국·독일 장기금리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탓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연내 만기 규모는 각각 970여억원, 450여억원이다. 총 1420여억원에 이른다. 만에 하나 금리 하락세가 계속돼 DLF 구조상 기준을 밑돌면 원금을 몽땅 날릴 가능성도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0.5784%에 마감했다. 이번달 한때 -0.44%대까지 오르더니 재차 떨어지고 있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리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파트장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8% 중심에서 다시 방향이 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며 “(금리 하락 국면의)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초 금리 수준으로 손실률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우리은행의 경우 95.1%에 달했다. 원금을 다 날릴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영국 CMS금리 연계형의 경우 56.1%였다.

◇첫 법적 대응 나선 DLF 투자자들

투자자들은 첫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DLF 가입자들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우리은행(1건·청구액 4억원)과 KEB하나은행(3건·청구액 16억원)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두 은행과 담당 PB들이 민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DLF 손실이 현실로 다가온 가입자들은 “상품의 위험 요소의 구조의 복잡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선진국인 독일과 영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말을 믿었다” 등의 토로를 하고 있다.

조남희 금소원장은 “투자자들은 만기 후, 중도 해지 후 조치로 고통 받고 있다”며 “(남은 상품은) 만기가 되기 전 DLF의 모든 가입 행태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DLF 대란의 본질이 파악 되고 난 후 백서를 발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 책임론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허용했으며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민원이 쏟아졌음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다음달께 당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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