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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檢,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압색…삼성 합병·승계 정조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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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근거 보고서 등 확보 중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후 한달 만에 수사 본격 재개

‘경영권 승계 작업’ 실체 인정으로 수사 힘 받을 듯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 중이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가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후 한 달 만에 본격 재개되는 양상이다. 국민연금이 옛 삼성물산 대주주로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검찰 수사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부터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 서초구 KCC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하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입하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맞서 삼성 측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KCC도 이날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합병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가 2012~2014년 회계에 반영되지 않아 제일모직 주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상태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콜옵션은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도 일정 가격에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기업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회계상 부채로 책정된다. 결국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고, 이를 위한 분식회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그 실체를 인정하면서 삼성 측이 내세워 온 방어논리가 약해졌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를 재개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두 번째 청구에선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관련 핵심 인물 중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는 첫 번째 영장 청구였다.

때문에 검찰 수사가 더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검찰 수사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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