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교수, 19일 교내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 발언
연세대 "사실 관계 파악 후 필요할 시 징계 절차 등 마련"
총학생회·정의기억연대 "류 교수 발언 강력 규탄" 성명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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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여성에 비유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연세대 측은 류 교수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른 징계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연세대 정관에 따르면 교직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의를 듣던 학생이 ‘매춘부와 과거 위안부를 동급으로 보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류 교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도 말했다. 또 그는 “매춘이 도덕적으로 잘못됐지만, 일본 정부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한국인의) 정서를 빨리 바꿔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류 교수의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교내외 학생·시민단체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2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총학생회는 류 교수의 발전사회학 수업 중 있었던 발언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가능한 모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류 교수의 ‘발전사회학’ 수업을 들으신 학우들의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도 성명을 통해 “(류 교수의 발언이) 강의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교수라는 직책을 남·오용하여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강요한 것이고, 학문의 자유가 아닌 학문의 자유를 모욕하는 폭력적 행위”라는 뜻을 전했다. 정의연은 이어 “류 교수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연세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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