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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하나은행 DLF 반토막 난 채 25일 만기…투자자는 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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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만기가 이달 25일부터 돌아온다.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로 현재 손실률은 46.4%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19일 첫 만기가 도래한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경우 손실률이 60.1%로 확정된 바 있다.

조선비즈


2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지난해말 주로 판매한 '메리츠 금리연계 AC형 리자드' DLF 상품의 만기가 오는 25일 돌아온다. 이 상품은 미국 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두 금리 중 어느 하나가 기초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구조다.

지난 20일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손실률이 46.4%다. 1년 만에 투자금이 반토막나는 셈이다. 그나마 두 금리가 이달 들어 반등하면서 손실률이 줄었다.

해외금리 연계 DLF의 만기가 하나둘 돌아오면서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을 중심으로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이 25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두 은행이 상품을 권유하고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했기 때문에 상품 가입 취소 사유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은행이 고위험 상품의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의 성향을 조작하고, 상품 구조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투자 원금에 투자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159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될 경우 최대 70%까지 배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달 말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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