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확인]공소시효 이미 만료 ‘처벌 불가능’…‘유력 용의자’로만 남을 듯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9.09.19 21:43 최종수정 2019.09.19 23: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