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점검하는 진영 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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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 및 연천 지역의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복무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 활동을 하는 경우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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