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정의연대는 초고령의 치매환자한테까지 파생결합상품(DLS)을 판매했다며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초고령의 치매환자에게조차도 불공정하고 초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파생결합상품을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판매한 우리은행의 책임과 그 기만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위임을 받아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오는 19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 위반 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하라는 요구다.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은 투자자의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주요 설명의 이해 등을 통해 상품 가입에 적합함을 확인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고령자 투자 권유 유의상품 추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표준투자권유준칙과 우리은행 내규까지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시 우리은행은 계약 무효와 동시에 원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3월에 판매한 파생결합상품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DLF상품의 만기(9월19일 원금 134억원, 24일·26일 각 240억원)가 도래하기 시작하며 원금 손실(9월19일 만기 손실율 60.1%)이 확정돼 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 상품은 4% 내외의 수익, 원금 100% 손실이라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초고위험의 상품"이라며 "특히 3월 이후 해외 금리 하락이 예상돼 다른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우리은행은 내부 연구소 보고서조차 무시하고 선취판매수수료(1%) 이익을 위해 5월까지 판매를 강행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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