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는 판단하에 2017년 12월 무렵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는 한편, 일반고와의 이중 지원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는 자사고 등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일반고와 같이 후기로 변경하고,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없도록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헌재는 자사고 우선선발 금지 조치를 합헌으로 판결했지만, 자사고와 일반고 간 중복 지원 금지 조치는 자사고 지원자의 학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최종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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