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전경 |
전북대는 학생처 소속의 인권센터를 별도 기구로 독립시켰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은 별도 센터장을 임명하고 전문상담사와 행정인력을 충원한다.
사건처리 자문 등을 위한 전문 변호사를 위촉한다.
사건조사와 피해자 보호 규정을 명시했고 기존 1년이었던 신고 시효기간을 삭제했다.
사건 처리 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최근 학내에서 다양한 인권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안이 발생하면 선제 대응하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는 최근 교수들의 갑질과 추행 등이 연이어 불거지자 자구책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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