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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홍콩 시위 100일째…송환법 철회에도 '반중 성격' 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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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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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시작된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4년 79일간 이어진 '우산 혁명' 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홍콩 시위가 이처럼 장기화한 데는 정치력 부재와 강경 진압, 중앙정부의 강경론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홍콩 시위는 지난 6월 9일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이 모여 송환법 철폐를 외친 빅토리아 공원 집회가 시발점입니다.

일주일 뒤에는 홍콩 정부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데 분노해 주최 측 추산으로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민심에 놀란 캐리 람 장관은 6월 15일 송환법 추진을 "보류한다"고 말하고, 7월 9일엔 송환법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송환법이 사망했다고 하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거부하는 캐리 람 장관의 태도에 진정성이 부족하다면서 5대 요구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요구 수용을 거부하면서 시위는 점차 폭력적인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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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에는 일부 시위대가 입법회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했고, 14일 사틴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28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틀 동안은 시위 참여 여성이 경찰의 주머니탄에 맞아 실명 위기에 처하자 시위대가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엔 170만 명이 참여한 송환법 반대 시위가 평화롭게 끝나는 등 평화시위 기조가 정착하는 듯싶었지만, 불과 열흘 만에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은 재연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는 총파업, 동맹휴학, 철시 등 '3파 투쟁'이 전개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노동계까지 송환법 반대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사태가 격화하자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4일 송환법 공식 철회와 함께 경찰민원처리위원회에 의한 진압 과정 조사 등 4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위의 주역 조슈아 웡이 표현한 것처럼 캐리 람 장관의 발표는 "너무 부족하고 늦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홍콩 명보는 최근 시민 62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캐리 람 장관이 내놓은 4가지 대책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8.8%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4대 요구사항 중 이것만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묻는 말에는 70.8%가 '경찰의 강경 진압을 조사할 독립위원회 구성'을 꼽았습니다.

이는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2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홍콩 시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반중국 정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7월 21일에는 일부 시위대가 중앙정부 홍콩 주재 연락사무실 앞까지 가서 중국 국가 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고 날계란을 던지는 등 강한 반중국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바다에 버리거나 불에 태우는 일도 수차례 벌어졌습니다.

반중국 정서가 표출되는 것에 반비례해 친미 정서는 갈수록 커져 지난 8일 시위에서는 수백 개의 성조기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시위 배후에 외세의 개입이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홍콩 정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의 과격화, 장기화에 대응할 뾰족한 묘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칼자루는 중국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대의 정치 행사인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중국 중앙정부가 건국절이 지난 후에 모종의 결단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건국절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운신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며 "유화책이든 강경책이든 모종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류희준 기자(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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