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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커튼 머리' 막을 '머그샷' 도입 검토…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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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은 이른바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오가고 있는데요, 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결정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우리 경찰이 미국처럼 피의자 식별용으로 찍는 '머그샷'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을, 김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전 남편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고유정, 하지만 이후로도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될 때마다,

[야! 고개 들어. 야! 고개 들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괴기스러운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지만 재판 때도 같은 방식으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 씨처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이동 중에 자연스럽게 얼굴을 노출시켰던 경찰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경찰은 미국처럼 범죄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찬성 측,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피의자) 사진 찍는 건 공적 기록이라 당연히 공개하는 게 원칙으로 인용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반대 측 의견이 팽팽합니다.

[강남훈/변호사 : (무죄가 날 경우) 머그샷 공개로 인한 인권 침해 및 그 피해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마치 낙인처럼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는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단계에서 얼굴을 촬영해 공개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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