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29일 2주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은행창구 신청
금리 1.85~2.2% 최대 5억원…우대금리로 최저 1.20%까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신혼·다자녀 가구 우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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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주택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이날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대출 대상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방향이 공개된 7월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가 대상이고, 구(舊)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배제된다.
대출자격은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 부여된다. 다만 신혼부부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1억원으로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도 적용된다. 기존 대출액, 5억원, LTV·DTI 기준적용액 등 3가지 중 작은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이다.
금리는 1.85~2.2% 수준이다. 최저 수준 1.85%가 적용되는 경우는 만기를 최단기인 10년으로 설정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다. 반대로 최고인 2.2% 금리는 만기 최장기인 30년 설정에 모든 신청절차를 은행 창구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결혼 7년 이하 신혼가구(0.2%),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적용돼 최저 금리는 1.20%까지 가능하다.
공급규모는 20조원 내외로 정해졌다. 신청액이 예정된 규모를 2조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대출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은 향후 금리 변화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발 맞추고 있는 상황이며 오는 10월이나 11월에 다시한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혼합형 주담대나 변동형 주담대의 금리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3월 출시된 구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금리가 2.53~2.65%로 시중금리보다 1% 이상 저렴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혼합형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다.
특히, 구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이번에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의 대환이 불가능해 오히려 기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보면 기존 주담대를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금리가 더 내려가 3년 안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고, 투기규제 지역은 대출 한도도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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