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내 반려동물 위탁·방문 펫시터도
피해사례 발생하며 합불법 논란 일기도
공인 자격 없어 동물학대 전력 등 몰라
"동물위탁자 관리대상 아냐,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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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이번 추석에 반려견을 맡기려 하는데, 펫시터 믿을만 한가요?"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온라인 반려동물 카페 등에는 펫시터를 구하는 글이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개씩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펫시터에 대한 미비한 법 규정으로 불법 논란이 일고 있으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돌보는 직업을 가리키는 시터(sitter)의 합성어인 '펫시터'는 가정집 내에서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서비스다. 고객의 집에 직접 방문하는 '방문 펫시터'도 있다.
지난해 추석연휴를 전후한 9월22~28일 사이에만 유기된 동물이 2110마리가 넘는 등 매년 명절이 되면 유기·방치되는 동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펫시터는 이를 막는 효과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펫시터는 반려동물의 스트레스가 적고 일대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물림사고나 이탈 등 피해 사례가 나온 펫 호텔링의 대안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펫시터를 이용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설날 연휴 당시 펫시터에게 반려견을 맡기러 갔다가 족발 뼈, 술병, 옷걸이 등이 나뒹구는 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펫시터가 반려견을 돌보지 않고 방 안에 방치해 두고 있는 듯 했다"고 말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B씨는 "펫시터를 맡겼는데 반려견과 함께 보냈던 방석과 담요에서 담배 찌든 냄새가 났고, 건강하던 아이가 다녀온 뒤 하루종일 묽은 변을 눴다"고 전했다.
또 "연락을 주고받았던 펫시터가 허락도 없이 다른 펫시터에게 반려견을 넘겼다"거나, "매너벨트(반려동물용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주지 않아 펫시터를 맡긴 비용보다 치료비가 더 들었다"는 견주들도 나왔다.
이같은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것은 펫시터가 관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위탁관리 업종을 새롭게 만들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다. 지난해 첫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운영 중인 애완 호텔, 애완 유치원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는 2745개 업소, 종사자는 약 3654명이었다.
그러나 펫시터는 이 '동물위탁관리업'에 등록돼 있지 않다. 동물위탁관리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애견호텔, 애견유치원처럼 별도의 영업장이 있어야 하지만 가정집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펫시터 자격에 대한 검증 규정도 따로 없다. 국가공인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은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는지, 다른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등 저마다의 기준으로 펫시터를 직접 판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동물을 펫시터의 집에 맡기거나 또 방문 펫시터에게 집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서도 해당 펫시터에게 동물학대, 절도 등의 전력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정집에서 반려동물을 위탁관리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감독할 법이 없다"며 "조만간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장 기준을 명확히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아직까지 펫시터는 따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제도가 보완돼 동물 학대 등의 범죄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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