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기존의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에서 부산시 전액 시비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까지로 확대해 적용대상은 총 2000여명 규모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올해 생활임금액 결정에 최저임금 인상률, 부산시 재정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했다.
부산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내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했다.
시는 이달중으로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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