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반려동물과 추석나기] ②함께 가야 한다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반려견들을 위해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는 반려동물휴게소를 마련했다/유토이미지


추석연휴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해야 한다면 여러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준비물은 이동장(캐리어), 이름표, 목줄, 배변패드, 비닐봉지, 물티슈, 소형 탈취제 등이 있다.

◆교통수단

버스는 운송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형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이동할 경우 탑승을 허용한다. 기차도 객석, 통로 등을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수서고속철도(SRT)는 강아지 고양이 등 길이 60cm 이내의 작은 반려동물은 이동장에 넣어야 탑승할 수 있다. 단 이동장과 반려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을 초과해선 안된다. KTX는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아야 하고 관견병 예방 접종 등 필요한 접종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때도 있어 미리 챙길필요가 있다.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해 탑승을 허용한다.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하고, 반려동물의 이동장은 무릎이나 발밑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자가용 이용시 반려동물을 안고 타는 것은 금지다. 반려동물이 언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회전이나 급정거시 동물이 흥분하지 않도록 이동장이나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동장이나 카시트가 좌석에 고정되면 안정감을 줄 수 있어 돌발행동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멀미도 예방할 수 있다.

주행시 창문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경우도 제한된다. 이물질이 날아와 눈이나 코 입으로 들어가거나 창문 유리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반려동물이 갑자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

반려견들을 위해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는 반려동물휴게소를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완주방향) 펫 테마파크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펫팸 레스토랑과 반려견 놀이터, 등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경부고속도로 죽암 휴게소(서울방향)는 멍멍파크를 통해 산책로를 운영하고 있다. 상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반려견 간식코너도 있다. 단 길이가 60cm 이상의 대형견은 출입이 불가하다.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양방향)는 달려라코코를 운영, 반려동물을 위한 실내카페와 소형견 놀이터등을 운영한다. 단 유료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목포방향) 애견놀이터는 반려견 놀이터와 유기견 발생에 대비한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다. 상시 무료 이용할 수 있지만 길이 60cm 이상 대형견은 출입할 수 없다.

이 밖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양평방향),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부산방향), 서울춘천고속도로 가평휴게소(춘천방향)도 반려견 놀이터를 갖추고 있다.

한편 반려동물과 이동시 구토나 침을 흘리는 등의 멀미 증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의 멀미증상은 전정기관이 흔들려서 생기기 때문에 이동하기 며칠 전부터 자동차와 익숙해지도록 하허가 이동장에 들어가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려동물의 멀미약은 대부분 진정제로 나이가 많은 동물의 경우 부정맥, 저혈압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투약 전 수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