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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조국 아내 "수사정보가 보도돼" 불만…검찰 "사실무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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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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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자신의 각종 의혹과 혐의 내용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것이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은 “검찰과 무관하다”고 12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관련 기사(녹취록 공개, 하드디스크 교체 등) 자체로도, 해당 언론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다”며 “그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수사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후보자 검증이 시작되고 언론사들은 조 장관의 고향인 부산과 후보자 가족이 연관된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등지에 취재 기자를 파견해 취재에 나섰다.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환조사가 활기를 띄자 기자들은 검찰청에서 대기하며 소환자들을 취재하고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시중에 공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언급한 언론의 독자 취재는 이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편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관계자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여당과 일부 야당의원은 조 장관의 후보자시절 언론의 검증보도 가운데 노환중 문건,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 딸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 초안 작성자·최종수정자명 ‘조국’ 사실 유출 등이 검찰에 의한 수사내용 유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노환중 문건은 인근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압수수색 소식을 파악해 취재에 나갔고, 부산의료원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압수수색 이후 노 원장의 사무실을 취재하던 중 확보한 것임이 드러났다.


또한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는 올해 8월 이후 당사자인 조모(28)씨와 검찰만 발급 받았으나, 이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1건이 열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조씨의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지원 변화와 의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공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원본과는 달리 부산대에 제출된 복사본을 확보했다. 논문 작성자 명 등도 마찬가지로 검찰 확보 문건 이외에도 장영표 단국대 교수, 대한병리학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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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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