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보복운전' 최민수 검찰 이어 항소…"檢 결정에 생각 바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작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씨의 (보복) 운전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추돌사고 내용과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최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씨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지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