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장씨와 그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27) 등 3명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해 1차 소환조사 당시 확보한 진술 내용, 증거 자료와 대조 및 분석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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