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LG화학 관계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며 명시한 내용에 관해, 사실과 다른 사항은 필요시 법적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데 이어, 다시 LG화학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LG화학은 이미 지난 3일 보도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가 지속되면, 소송제기가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법적 조치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관계자는 “당사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 측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에 관해서는 2017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LG화학)가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는 언급에 관해 “특허 소송과 영업비밀 소송은 구분돼야 한다. 특허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고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술을 외부에 노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러나 영업비밀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업체만이 고유 기술을 보유하는 것으로, 당사뿐만 아니라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소송의 근거는 LG화학의 ‘영업비밀’”이라고 밝혔다.
국내 법원이 아닌 미 ITC에 영업비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언급했다. 관계자는 “미 ITC는 모든 절차를 걸쳐도 길어야 1년 반 내에 결과가 나온다. 국내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신속성 측면에서 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의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기술 침해 행위를 묵과하면 오히려 향후 타 국가의 기술 탈취를 방지할 근거가 없어진다. 소송이 국익훼손이라는 프레임은 어불성설이다. 정당한 소송도 기업의 경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최근 소송으로 빚어진 국익 침해 및 타 국가 업체 등 반사이익 논란에 재차 선을 그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0일 보도문을 통해 LG화학에 특허 관련 제소를 예고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도 이달 3일 미 ITC에 제소한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이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왔지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밝혔다.
LG화학도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 제안을 조건으로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달 중순께 양사의 CEO가 회동을 통해 소송 관련한 논의를 가질 지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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